삼성증권은 서비스 불만 제기시 조건없이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사 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