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일명‘떴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니어 감시원 4명이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 및 부녀자 집합장소를 순회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시원들은 어르신들이‘떴다방’과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는 식품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으로 펼쳐 과대광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목격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산청군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