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회계 운영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지원은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 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한 계약 이행과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계약심의위는 이번 심의에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체 5곳에 대해 입찰 및 수의계약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 ‘주민 생활 밀접공사 주민참여 감독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진입로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여 종의 공사에 대해 마을 이장과 주민, 공무원과 함께 공사감독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며, 이와 함께 지역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특히, 소액사업(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8000만 원, 용역물품 5000만 원)은 지역 내 업체 발주를 준수하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우선 하도급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및 지급확인을 통해 관급공사 노무비(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 및 사전해소에 앞장선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방자치 재정 분권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기업지원 제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