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군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체납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 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특히,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