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1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하고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키로 했다는 것.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하기 때문에 자기기 맡은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