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화물차 운전자 A(6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9시 46분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아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김신형(29)씨와 임용 예정인 교육생 김은영(30)·문새미(23)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디오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시속 75∼76km로 운전했다. 과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