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및 과징금 총 9억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히는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