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이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된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부영그룹은 입장문에서 “본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영은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관련해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