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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경수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복원과 위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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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8.03.05 10:08:29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 2017년 9월 29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로 복원된다. 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가 시·도별로 육성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를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제정,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신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 장기 로드맵의 마련 등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가과제로 추진한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코자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법의 이름만 유지한 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지역발전위원회' 로 변경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지 않고 여전히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과 지역간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로의 명칭복원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주변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거점을 연계·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로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를 지정하고 재정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다른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등 지역의 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한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복원과 위상강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실행력 강화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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