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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조두순 사건 인용’ 윤서인 작가 처벌 청원, 靑 공식답변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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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8.03.04 15:18:0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지난 2월 23일 이 같은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3월 4일 기준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안에 20만명 참여’를 충족해 추이가 주목된다

청원인은 “윤서인이라는 만화가가 조두순 사건을 인용해 정치상황을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는데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이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조두순이 출소해 찾아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을 피해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조두순을 직접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인사를 시키는 장면을 만화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울러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윤서인 씨를 반드시 처벌하고 더 이상 공식적인 언론사를 통해 만화를 그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서인 씨는 지난달 23일 한 매체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윤 씨는 다음날인 24일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김이 조보다 백배는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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