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하고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는 것.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 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최대 9만5000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