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뒤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가입자가 재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