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괜한 문제에 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욱이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되지만, 입금을 중단한다는 건 사실상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신한은행이 결정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경우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방안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액을 보유한 농협이 이 같은 방안에 동참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는 단순히 위축되는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