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68.1% 정규직 전환

전환 예외 사유 207명 제외

  •  

cnbnews 이소정기자 |  2018.01.02 13:46:02

부산시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648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의결됐고,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의결됐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9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경쟁채용은 26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 217명은 고용안정을 고려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등 전환 예외 사유 207명을 제외하고 전환 심의 대상자 중 68.1%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환 심의를 위해 9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계 관계자, 고용노동부 추천 인사, 공무원노조, 시의원 및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