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또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