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하는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28일 하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복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국회법 제23조 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특검법은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공금 횡령 논란이 된 홍준표 특수활동비 등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