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 특히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당사 신청양식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생명 측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본연의 업에 맞게 재난재해 발생 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