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
내용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긴급구제 사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