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24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관제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홍철의원은 "매년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항공기 충돌상황이 3~4회씩 발생하고 있다" 며 "항공기 항로혼잡과 항행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4년 8월 12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일본 상공에서 일본 국적기와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발생해 RA경보*가 작동해, 자칫 항공기 간 충돌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사고는 일본 관제사의 실수로 밝혀졌으며, 항공기 간 공중충돌 등 항행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공중충돌경고장치 RA/TA경고 도식 (사진제공=민홍철의원실)
*교통조언(TA, Traffic Advisory) : 충돌 40~25초 전 주변 항공기 정보 조언
*회피조언(RA, Resolution Advisory) : 충돌 25초 전 충돌회피를 위한 기동 조언. ACAS 회피조언 시 조종사는 관제지시에 우선해 회피조언에 따른 기동을 해야한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항공기 간 충돌은 국가적 재앙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며, 충돌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제 등의 역량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으나, '14년 일본에서와 같은 사례가 해마다 대한민국 영공에서 3~4회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관제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항공교통여객의 가파른 증가와 LCC 성장, 외항사 취항 중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하늘 길을 이용하는 항공여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며 "향후에도 인천국제공항 T2 개항과 신공항 건설, 신규 항공운수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따라 항공교통이용량 증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고 분석했다.
아울러, 민홍철 의원은 "대부분의 항공기 간 공중충돌 위협은 관제사의 시행착오나 판단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관제인력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와 함께, 관제사의 피로관리 강화, 전문 관제인력 양성 등의 대책 마련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