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은 하반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347건에 3억97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억8200만원의 29%에 해당한다. 이에 군은 11월 30일까지 세무회계과 징수 직원이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 후 공매처분하고 무단방치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협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