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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용하면 모욕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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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7.09.29 09:51:51

▲지난 14일 재판장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이라는 말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최순실 자체가 욕설이 돼버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최근 직장동료에게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역시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은 선고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그렇게 심한 욕을 하다니 당연한 결과다”, “비선실세에서 욕설이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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