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이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있어,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언론을 통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업계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과잉영업)들이 막대한 홍보비용 지출을 야기해 결국은 고객 자신의 원가부담으로 전가되고 사업자체의 원만한 추진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사소한 식사제공, 선물제공 등 일체 금지 ▶호텔 등 순수한 홍보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금지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 등 불쾌함 유발 금지 ▶사회적 상식 반하는 마케팅, 현혹적인 조건, 음성적인 조건제시와 그에 대한 홍보행위 금지를 선언했다.
또한 “관계 당국은 순수한 홍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허위사실에 의한 상대방 제품이나 조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한 제재를 가해 달라”며 “홍보대행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건설사의 포괄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길 제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