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 이사비 7000만원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수용하고 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입장자료를 통해 “당초 제시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제안했던 것”이라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5억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을 받아가지 않는 조합원에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려 했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이 나와봐야겠지만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내외 마감재 등 다른 옵션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대한을 놓고 서울시 등과 협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조6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걸려있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현재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편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조합 측에 사업제안서 상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달 27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 결과에 어떠한 이의(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