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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단속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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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7.09.20 17:21:10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공회전 허용시간은 2분이고 부산이나 인천 등은 3~5분 이상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회전 단속기준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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