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술을 먹고 버스를 몰아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기사 A(55)씨는 지난 5일 13시경 차고지인 강동구~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약 40분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수상하게 느낀 탑승객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쯤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NS상에서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용납 못한다. 이건 시민들을 향한 살인행위다. 또한 해당 기사는 살인행위에 준한 처벌하라”, “면허 반납시키는 초강력 제재조치를 취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