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인제경찰서와 공조해 국유림 내 송이·능이버섯,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인제국유림 산림사범수사대 14명과 인제경찰 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가해자 검거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인제국유림 보호관리팀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그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