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연휴가 확정된 가운데 이 기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30~50%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 때 의료기관이안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1만4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458원을 내면 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본인부담금(30%)으로 5795원을 내야 한다.
다만 이런 가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