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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되나?…처벌강화 요구에 정치권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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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7.09.06 13:25:5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는 6일 최고회의에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소년법 폐지를 청원 등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법개정 등 대책 마련에 의지를 보였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경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 살인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특히 이 내용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소년법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20만명을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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