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31일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상품이라는 것.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현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 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 보증료의 50%를 9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