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8일부터 10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1차로 28일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9월과 10월 중 2,3차로 나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개념과 정의, 유형, 사례 및 대처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고 했다.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