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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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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선명규기자 |  2017.08.25 17:29:27

▲이재용 삼성 부회장(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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