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서는 상향등을 남발하는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상향등 때문에 사고날 뻔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데도 습관처럼 상향등을 켜는 것도 제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