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씨의 범행을 설명한 그림.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최신 영화나 드라마에 성인 채팅·쇼핑몰 사이트 광고 자막을 삽입한 뒤 이를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억대의 광고비를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저작권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윤 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최신 영화나 드라마, 음란물 등에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자막을 넣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해 왔고, 또 직접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배너 광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컴퓨터에서 자극적인 자막을 입힌 최신영화, 드라마 등 23편과 이와 별도로 일반 저작물 (TV 방송 드라마) 등 15만 편, 음란물 3만 4천 편 등이 저장돼 있으며 이 파일들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성인 채팅사이트 광고 자막 홍보와 일반인이 광고 경로로 회원 가입할 경우 광고비를 받는 도입부 광고 수법을 사용했고, 이외에도 직접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쇼핑몰 등 배너 광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별도의 광고비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씨는 개봉 중인 영화를 유포했다가 배급사로부터 영상물 삭제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범행계좌를 확보하고 광고수익금 일부인 8600만 원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윤 씨가 광고한 성인 채팅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광고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불법 정황을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