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해경, 수영만요트경기장 시설 불법 이용 7명 검거

  •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8.08 15:46:25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요트경기장 내 시설들을 사용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공유재산 해상선석을 주무관청인 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K 씨(56) 등 7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은 K 씨 등 7명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신들의 소유 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푼툰 시설 및 육상 시설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며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부산시와 협력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