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무단으로 요트경기장 내 시설들을 사용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공유재산 해상선석을 주무관청인 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K 씨(56) 등 7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은 K 씨 등 7명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신들의 소유 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푼툰 시설 및 육상 시설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며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부산시와 협력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