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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영화 ‘소원’ 재조명…네티즌 “술 마셔서 심신미약, 고작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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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정은기자 |  2017.07.30 21:19:35

▲영화 소원. (사진=소원 스틸컷)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 3년을 남겨놓은 가운데 실화를 다룬 영화 ‘소원’이 재조명 받고 있다. 

왕의남자, 동주 등으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은 지난 2013년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내용으로 영화 소원을 연출했다. 

영화 소원은 12세 관람가로 9살 소원이 성폭행으로 장애를 안게 되면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앞서 실제 범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7세 아동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주목받지 못했으나 판결 이후 한 공중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56세로 ‘고령’이고, 술에 취한 상태라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이 감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조두순 검색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도저히 못 읽겠다. 진짜 너무 잔인하다” “술 먹어서 심신미약의 상태라서 꼴랑 징역12년” “고작 12년 나와서 진짜 허탈했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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