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판결에서 석방된 가운데 구치소 생활 후일담이 화제다.
월간중앙은 지난 4월호에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밥을 먹지 않고, 영치금으로 귤만 사먹고 있어 체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줄 전혀 예상 못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입소 초기 교도관에서 5분 간격으로 시간을 묻는 등 강박 증세를 보였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견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