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7.07.25 10:39:33
성남시장의 권한인 시민의 재산 공유지에 대한 임대와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해 제동이 걸릴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결국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의원은 성남시의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재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10시에 열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연간사용료 일정금액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 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발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여 조례안 중 의결 대상을 연간임대료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수정가결 하는 조건으로 지난 21일 최종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향후 타지방단체와의 교류협력과 논란이 되고 있는 호텔사업 임대부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성남시장의 재의요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조례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