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피서지 몰카 범죄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하여 예방 및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는 렌즈 탐지형, 전파탐지형 2가지가 있다.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다.
전파탐지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몰래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시계·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의 탐지가 가능하다.
해수욕장, 계곡 등 다중이 운집하는 주요 피서지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여 몰카 범죄 및 성범죄 발생 사건에 대해 맞춤형 예방 및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다목적 순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보상제도를 운용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몰카 범죄 발생 시 112나 1366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몰카 범죄의 처벌 규정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서지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위해 하루빨리 피서지 몰카 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
인제署 경무계 순경 유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