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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시 여론몰이식 행정 중단해달라”…'임대료 폭탄 인상 성명서'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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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7.07.12 10:21:46

전라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이 과하다고 또 다시 지적하고 나서자, 부영그룹이 재차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부영그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가 주축이 돼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영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임대료 인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10년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기에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전주하가 지역 3개 단지 평균인상률안 5.4%를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무조건적인 5% 인상이 아니라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않고 당사를 임대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연체료 부담 고지 조항을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하는 등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비난보도와 과동을 행정조치를 하는 등 적법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시는 11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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