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옥외가격 표시 의무 이행 업소 점검에 나선다.
시는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면적 150㎡ 이상 63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 및 내부 가격 표시 여부, 옥외가격 표시 위치 적정여부, 기타 영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주요 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옥외가격 표시 의무 이행 업소가 가격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