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린면 현리비행장 주변 도심의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인제군은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현리 13항공단과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일부를 군에 위탁하는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으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중 지정고도 6m 지역 167필지, 13m 지역 110필지, 20m 지역 241필지 등 총 518필지 15만9338㎡가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군은 지난해 2월 국방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국방부에 제출해 지난해 11월 13항공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위탁 지정에 대해 관할 부대의 승인을 얻고 지난 5월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최종 통과해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일부의 인제군 위탁이 확정됐다.
그동안 현리비행장이 위치한 현리 도심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시 고도제한 등 주민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업무 위탁 지정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단축되고 사전에 해당 필지의 지정고도를 알 수 있게 돼 군은 이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제군이 위탁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협의업무는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 조림·입목 벌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