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7.06.16 10:35:2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전국100곳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10조의 예산이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성남도시재생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능동적이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조합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개발 전·후 건물주와 세입자 상생이 중요한 기준이기때문에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모 사업에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개발 전·후 주민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실질적으로 강제 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윤 시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한 뒤 진행해 온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지가ᆞ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ᆞ영세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다 "고 진단한 점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건물 리모델링 지원, 세제감면, 용적률 상향,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기금을 우선지원 한다고 한다고 적시된만큼 여러가지를 분석해 공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윤창근 시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해 정비구역으로 선정되고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