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청자를 추가모집한다.
시는 예산 1억80만원을 들여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지난 2월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접수했으나 선정된 대상 사업자가 포기 등으로 추가 모집하고 결격사유를 대비해 연중 예비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가구 당 최대 336만원(국비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철거와 처리는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시행하며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위치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 주택의 지붕재로 널리 사용된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