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친서민 수도 시책을 위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6월 중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수도 사용량 월 5t 감면과 관리인이 공동주택 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호당 100원 감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76곳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26곳 5580여 세대에 매년 993만4000원의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현재 태백시 수도 요금 감면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학교 감면, 모범업소, 자동이체, 누수 감면 등 월 평균 771건에 629만1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사업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