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정선·영월군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서 부착해 납부 독려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하고 야간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 및 거소지 주차장 중심으로 추적 영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영치번호판에 대해 체납액을 전액 완납해야 반환하고 체납액 미납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직접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태백시의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1900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