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차는 집에 두고 나가기 △대리운전 이용하기 △다음날 대중교통 콜 △음주 동료 안전귀가 시키기 △5대 수칙 부착 실천하기 등 음주운전 근절 5대 수칙 안을 마련하고 스티커를 제작해 전 직원의 차량 부착 의무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최근 강화된 원 스크라이크 아웃 적용 등 강화된 징계기준 적용으로 만취 또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첫 적발이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적발 시에는 해임까지도 가능해지는 등 징계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하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이나 말소되더라도 장관표창 추천이 불가하도록 정부포상 운영기준도 엄격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근무 분위기를 다잡아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