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5.15 14:29:53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급 외제차,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택시요금의 2배 이상을 받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일명 “콜뛰기”)를 하며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김 모(37세)씨와 영업기사 28명 등 총 29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안산·시흥일대에서 영업을 해온 기업형 ‘콜뛰기’ 조직으로 속칭 본부장이라 불리는 영업주 김 모(37세)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제 고급 승용차와 무전기를 보유한 영업기사를 고용,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운영하며 영업기사에게 무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택시 기본요금의 2배 가량인 기본요금 5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콜뛰기 영업 기사 박 모(23세)씨등 28명은 운영자로부터 고객의 콜을 받는 조건으로 수익금 중 30만 원을 매달 영업비(일명 일비) 명목으로 운영자에게 선 지불해 고객이 요청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을 무전기로 전달 받아 콜뛰기 영업을 해왔으며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운행하기도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자 총 29명 중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전력자가 90% 이상 되는 등 도로교통법을 경시해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수사대상자 중 일부는 강·절도·폭력 같은 강력범죄와 심지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등 신분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한편 경찰은 불법 택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어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무허가 불법 택시 이용을 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