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7.05.04 09:28:38
태백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시 보건소는 4일 출산 양육비 지원금 상향을 위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공포,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출생시 50만원, 둘째아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36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생신고 다음 달 20일 지급된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는 출생아는 이달 중으로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부터 분만 전후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엽산제, 철분제 투여 등 산전관리와 산후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산후 건강 지도 등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교실, 모유 수유 교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우리 사회는 육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라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