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 그물망과 전기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관내 영세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천연 동물 기피제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비 19,600천원(시비9800, 자부담9800)을 들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이나 관내 거주하며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친환경 약제는 2종으로 200ha 분량인 1000봉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신청 농가를 접수해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약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포 기준 준수를 위한 한도액 설정해 농가 간 형평성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생동물 천연 기피제 지원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농작물 등 농가 피해 발생 시 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 피해액의 80%까지, 인명 피해는 본인부담 치료비 중 500만원까지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