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도입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 10일까지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인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현지 가족 중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부모와 형제, 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해 오는 6월 1일까지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발급받아 8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손 신청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군은 농번기 외국인 합법 채용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인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족 상봉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제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더불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한 농촌 일자리 참여자를 연중 모집해 농가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